장인이앤씨의 건축스토리
요양원 공사의 편의시설 및 장애인 시설 기준 본문
안녕하세요
#요양원신축전문기업 #장인건설 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끝나고 8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잠깐 외출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주간 요양원 설립에 대한 사항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법인도 많고 노인 요양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출발점을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양원의 신축과 공급이 점차 늘어날텐데
#장인건설 은 요양원이 설립될 때 지켜야하는 공통사항,
기본적인 기준과 설비기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 요양원 공사의 편의시설 및 장애인 시설 기준 "
편의시설의 이동공간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 (벽면과 벽면 사이의 치수)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승강기 안쪽 폭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침대용 엘레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레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층간 경사로 설치기준
경사로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 x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합니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위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합니다.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노유자시설의 화장실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남,여 각 1개 이상씩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문 통화 유효 폭은 90cm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변기 위생시설 규정 | |
출입문 | 자동문, 미닫이문, 접이문, 밖여닫이문 |
출입문 통화유효폭 | 90cm 이상 |
내부 유효바닥면적 | 폭 1.6m 이상, 깊이 2m 이상 |
손잡이 설치 | 수평 (바닥으로부터 60~70cm 높이) 및 수직손잡이 (수평 손잡이에 연결하여 90cm) |
세정 장치 | 광감지식 혹은 바닥과 벽 누룸 버튼식 |
대변기 |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좌대 높이는 40~45cm |
소변기
수평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 0.9m 이하,
수직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 1.2m 이하
세면대
바닥으로부터 65cm 이상, 휠체어 발판 하부 공간 확보 (상부 높이는 80~ 85cm)
수전 : 광감지식 혹은 레버식 (냉온수 점자표시)
동선의 흐름은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넓은 면적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좋은 동선은 환자와 의료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으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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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는 요양시설의 피난시설과 피난기구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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