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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신축] ::건설업계를 뒤흔든 '중대재해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주식회사 장인이앤씨 2021. 1. 18. 15:53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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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신축전문기업 #장인이앤씨 입니다.

 

북극발 한파가 풀리나 싶더니 다음주 초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춥고 날씨가 풀렸다 말았다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으로 인해 떠들썩 하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뭐길래 #건설업계 가 요동치고있는걸까요?

 

#중대재해법이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사망사고 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입법취지 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등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위한 법인이라니 너무 좋은 법안 아닌가요?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상,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재해

중대시민재해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등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고자하는 취지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나

이 법안에 대하여 건설업계가 떠들썩 한 이유는 그 내용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있기 때문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계vs노동계 중대 재해법 입장.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공포후 1년이 지난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50명 미만인 사업장과 건설업의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유예기간 3년을 두었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게 되면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따르게되면 #건설업계 와 #안전보건공단 에서 취합한

2020년 건설사 사망재해 발생현황 을 기준으로

상위 대형건설사 10곳중 9곳의 경영책임자들 조차

뚜렷한 안전관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현장이 수백개에 달하는 삼성물산, DL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상위 대형건설사들이

과감한 안전투자와 시스템개선으로 지난해 사망 재해건수를 각 1건으로 줄였음에도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오게됩니다.

대형건설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한해 수백명의 경영책임자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겠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수백 개의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경영책임자들은 기업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이제는 건설산업이 벼랑끝에 서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큰 사고뿐 아니라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합니다.

 

이는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경우에 이를 방지하지않아 동일한 사고가 일어난것에 대하여

책임을 무는것 같지만!

예컨데 근로자 2명이 물건을 운반하다가 발을 헛디뎌 염좌등의 진단을받고

6개월 이상 요양(통원)을 하면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살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대재해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표로 보시면

더 알기 쉬우실 거 같습니다.

 

법이 정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지만

의무가 광범위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의무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야 경영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것에 대해 불만을 토하고있습니다.

법을 빠져나가기위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고

경영책임자에 안전담당 이사를 포함하여 기업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정책입안시 기업에게 강하게 처벌을 부과하는것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건설업계 뿐 아니라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 노동자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일 법안이 제정된지 불과 3일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A씨가 근로하였던 업체는 재해법이 3년간 유예를 줬던 5인 미만의 사업체였습니다.

전날 여수에서도 기계를 수리하던 청년노동자B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끼어 사망하는사고도 있었습니다.

B씨가 일한 해당 업체는 2018년도에도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업체라고 합니다.

작은 업체일수록 안전장치에 투자하지않는 열악한 현실인거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빨리 현행 재해법을 개정해야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기업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경영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있는 

#중대재해법 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노동자의 안전을 중요시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동의하나

법이 정한 의무조항이 모호하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조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것은

!안전!  !안전!

안전에 유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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