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앤씨의 건축스토리
건축 용어 배워보기 :: 건축 면적과 관련된 용어 본문
안녕하세요!
#장인건설 입니다~
오늘은 건축 면적과 관련된 용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된 땅의 면적,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② 대지에 도로, 공원, 군계획시설, 도로 등이 포함되는 경우
2. 건축면적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건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1층의 바닥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1층 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전통사찰, 축사, 한옥,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의 건물들은 다르게 산정하곤 합니다.
3. 연면적
건축법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상층, 지하층, 주차장 등을 다 포함하는데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4. 건폐율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건폐율이 클수록 건물의 크기는 커지고 마당으로 쓸 수 있는 여유 토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5. 용적률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하며, 도시의 교통, 일조권,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제한을 받습니다.
용적률은 밖에서 봤을때 건물이 쌓여져 있는 모양만 따지기 때문에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 주차장, 주민 공동 시설, 피난 안전 구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적률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2019. 11. 7.부터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2019. 11. 7.부터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여기까지 건축 면적 관련된 용어들을 몇가지 설명해드렸는데요,
검색해보면 말이 어렵지만 풀어서보면 개념 자체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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