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2년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시작이 되어 힘차게 달려가고 있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건설업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신고로써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매월 15일, 전월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여나 15일 날이 주말, 혹은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평일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근로내용 확인 신고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한 뒤,
사업장 명의 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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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comwel.or.kr
2. 로그인 후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들어갑니다.

3. 보험 구분, 신고 연월,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4. 해당 주민번호 및 근로자의 성명을 입력한다.
그 후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을 모두 선택한 뒤, 일평균 근로시간과 보수총액을 입력하고
직종 다란에 해당 직종을 선택하여 입력한다

5. 대상자 추가를 누르면 근로자 목록에 해당 근로자들 명단이 추가된다.

6. 마지막으로 작성한 부분이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 후 신고자료 검증 클릭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접수가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추운 날씨 몸조리 잘하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온 3월도 기운차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더욱 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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