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이야기/건축 이모저모

요양원 공사의 내화구조

주식회사 장인이앤씨 2020. 9. 2. 16:44

안녕하세요

#요양원신축전문기업 #장인건설 입니다.

8월의 여름, 태풍의 시작이기도 한 시점입니다.

찜통 더위가 주춤하고 있는데 곧 오는 9월의 태풍 예보 소식도 들립니다.

폭우와 돌풍에 대비하시어 시설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 신축전문기업 장인건설(주)

 

"요양원 공사의 내화구조"

 

내화구조

 

불이 났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은 건축물의 구조가 견딜 수 있어야하는데, 그 구조를 내화구조라 합니다.

대표적인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구조 · 벽돌구조 · 석조 · 콘크리트블록구조 등은

화재에 가장 안전한 건축구조 입니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벽 · 기둥 · 들보 등 주요 구조부는 내력상 지장이 없어

간단한 수리로 그 건축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화구조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들을 따라야 하고,

국내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벽 · 기둥 · 바닥 · 보 · 지붕 · 계단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내화구조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기준 750℃에서 20분 가열시
온도가 50℃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고,
305℃에서 10분간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것
305℃에서 10분 가열시
용융 및 균열 등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것
235℃에서 6분 가열시
해로운 변형 등이 없고,
가열 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는 것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 KSF2271
(난연1급)
한국산업표준 KSF2271
(난연2급)
한국산업표준 KSF2271
(난연3급)
종류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그라스울, 회,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 등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등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드라이비트 등의 미장, 단열 일체형 마감공법을 6층 이상 건물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불연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해야합니다.

종교시설과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건물내 인원과 노약자가 많은 건축물은 거실면적 200㎡ 이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400㎡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기준을 삭제하고 앞으로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에 불연, 준불연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화재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건축물 건축비용이 증가해서 임대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화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감리자는 공정에 따라 초기, 중간, 완료시점에 품질 검사 체크리스트에 따른 품질 확인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감리자는 충분한 두께측정이 필요합니다.

 

초기검사

내화구조 공사 착공 전 준비 (사용재료 및 장비 등 확인, 인정내용 숙지 및 검토 등)

 

중간검사

내화구조 시공 50% 시점에서 시공 및 양생 상태 확인

 

완료검사

내화구조 시공 완료 시점에서 시공물량, 시공상태 등 확인

 

재검사

재시공 및 보완작업 후 적정여부 확인

 

 

화재확산방지구조

화재시 외벽자재가 착화되어 수직 환산되지 않도록

매 층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높이 40cm 띠 형태로 두르는 공법

 

 

 

 

건물 시공시 불연 성능을 갖춘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화재시 건물 외벽에서 불이 수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

재해, 재난시설물, 소화시설, 대피공간도 반드시 염두해야 합니다.

 

 

 

 

다음 주제는 요양시설 공사의 내화뿜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