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공사의 각실및 설치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옵니다.
장맛비 소식이 많으니 외출시 우산과 마스크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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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요양원시설의 요양원 설립의 필수사항과 수용인원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최근들어서는 사회복지법인도 많고 노인요양원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출발점을 지났다고 할 수있는데요
요양원의 신축과 공급이 점차 늘어날텐데
#장인건설(주)는 요양원이 설립될때 지켜야하는 공통사항, 기본적인 기준과 설비기준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요양원 공사의 각실및 설치의 기준
침실
독신용 · 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습니다.
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합니다.
입소자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
합숙용 침실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를 둡니다.
침실바닥면적의7분의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며, 개폐가 가능하게 합니다.
노유자시설 복도면적의 기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복도의 유효너비 |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내폭 1.5미터 이상 |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내폭 1.8미터 이상 |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내폭 2.4미터 이상 |
전등
조명은 너무 밝지 않은 일반적인 조도가 좋겠습니다.
전등 스위치는 보색 사용
냉온 수도꼭지 구분 할수 있는 집중받는 색
변기 몸체와 커버 색을 구분해주는 반대색상으로
침대보와 침대커버는 보색계열의 색상
병실과 복도의 바닥은 일체형을 띄는 색을 쓰면서 재질로 구분할 수 있는 색상
현관/방풍실을 설치할 경우
문의 통과 유효폭은 80cm 이상으로 확보합니다.
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출입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출입문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휠체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전면유효거리를 확보하고 경사로를 설치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으로부터 80~90cm에 설치하며
문 앞과 뒤에 30cm 지점에는 점형블록을 문폭만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계단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설치.
계단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 챌면의 높이는 18cm 이하로
바닥면으로부터 1.8m 높이 이내마다 참 설치
계단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챌면의 기울기는 60도 이상. 줄눈넣기 등으로 미끄럼 방지
계단의 시작과 끝에 계단폭 만큼의 점형블록을 30cm 띄워서 설치, 손잡이는 30cm 수평연장후 점자 부착
손잡이는 계단측면에 연속 설치, 높이는 85cm 이내의 높이에 굵기는 3.2~3.8cm 로
디딤판 - 화강석을 사용하는 경우 논슬립과 미끄럼방지테이프
챌면 -반드시 설치. 챌면높이는 180mm 이하
* 챌면이란 계단을 정면에서 바라볼때 단(높이)을 뜻합니다.
세면장 및 목욕실
바닥은 절대로 미끄럽지 않게 시공해야하며
욕조 설치시 욕조에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해야합니다.
자동 온도 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40도 이상이 되지 않게 제한을 걸어두기도 해야합니다.
그 밖의 시설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 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해야 하며, 난간을 설치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잠금장치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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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는 요양시설의 마감재 , 필수설비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