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앤씨의 건축스토리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부양가족)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보여주고!
설명하고!
감동주는!
#장인이앤씨 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듯해졌으나 아직 아침저녁으론 많이 쌀쌀하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다들 감기 조심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힘찬 하루 보내고 행복한 하루 되길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벌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분들이면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이뤄집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소득, 나이, 기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의 인원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 공제 라 불립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아래와 같은 해당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소득요건 : 연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학업, 요양 등 일시적 퇴거 인정하고 직계존속(부모님)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고려 사항※
ㄱ. 배우자 : 호적상 배우자만 공제 가능하며, 이혼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ㄴ. 자녀: 자녀의 범위에는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한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도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 경우,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ㄷ.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 x (다만,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ㄹ. 생계 요건 : 배우자와 자녀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요건
|
경로 우대
(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
한 부모
|
공제금액
|
100만 원
|
2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경로 우대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인 수첩 / 복지카드 제출 시 공제 가능)
부녀자
자신이 여성인 경우 결혼 여부에 추가공제 요건이 달라지며, 해당 요건에 충족할 시 5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미혼인 여성은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시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한 부모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 부모 공제는 남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없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단, 부녀자 공제와 한 부모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아 중복 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항상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장인건설 #장인이앤씨 #공장신축 #공장전문기업 #공장전문 #공장신축전문기업 #공장건설 #공장건축 #창고신축
#창고신축전문 #공장근생 #공장근생신축 #공장근생건물 #근린생활시설 #근생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