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앤씨의 건축스토리
장인건설 11월 소식지입니다. 본문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와 매서운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곳곳에 내리는 첫눈이 겨울의 분위기를 한껏 내며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저희 장인건설 11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준공현장
【공사개요】
ㆍ공 사 명 : 면회시설 개수 본공사
ㆍ발 주 처 : 국방부
ㆍ공사기간 : '16.09.08 ~ '16.12.20
면회시설 개수 본공사 현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군부대 공사이지만 그동안의 군부대 공사 경험으로 좀 더 능숙하고 수월하게 3개월 간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가움과 기쁨의 장소인만큼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무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건설 ISSUE
장인건설 소식지와 함께 하는 "내진보강공사의 중요성"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외장재가 지진에 더욱 잘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교육부 또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매뉴얼을 정비하고 내진보강 예산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내진보강'이 화두로 떠오르며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 ‘알아두면좋은 법률정보’
내진기준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1000m2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이며,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구조변경 시에도 관련 규정을 따라 내진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에 내진설계 관련 조항이 1985년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2009년 내진설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학교 및 오피스텔의 내진등급이 1등급으로 강화되고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경주 지진 이후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학교 등 교육시설뿐 아니라 주거공간, 상가건물 등에 대한 규정과 법률이 구체화되고 잘 운용되어 국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장인건설은 "화성시 동부출장소 내진보강공사"를 진행중인데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현재 상황에서 지진 규모가 더 커진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해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장인건설은 저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기업정보★
저희 장인건설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 바로 여성기업인데요
여성기업은 입찰참가 가점과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우선권뿐 아니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사의 경우 공사발주총액의 3%를 발주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시담 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제도는 여성CEO의 경영능력향상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력도 높이고 필요한 때에 여러 가지 혜택도 받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인 것 같네요 ^^
Tip 수의시담이란?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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